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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수당
가족돌봄수당

 

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공백으로 인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친척, 이웃 등이 자녀를 돌보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 소득에 관계없이 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 

 

가족돌봄수당

 

 

 

 

 

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 기존 정부보육서비스 이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, 보육료 및 보육과정(유치원)을 지원하는 가정의 보육활동시간에는 기본보육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 사업은 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

 

가족돌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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